약사회 총회 4월 24일 대전 개최 기습 공고
의장단. 시도지부협의회와 사전 협의없어 논란
오는 27일 이전에 약사회대의원 총회를 개최하라는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단독으로 24일 화요일 총회를 개최한다고 결정하고, 논란이 된 개최 장소도 대전으로 그대로 결정해 개최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따라 약사회 내홍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대의원 총회가 정관을 위반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는 이유가, 회장의 단독결정, 지방개최에 대한 논란등이 주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24일 개최공고가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6일 저녁 24일 대전에서 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냈다. 4월 27일 개최한다는 약속은 지켰으나, 의장단을 배제한 결정, 논란이 많은 개최장소등에 대해서는 단독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이날 발표한 공고문에서 '윤리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의 징계(1년간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결정에 따라 총회의장의 대의원 자격이 2017.12.14부로 상실되어 총회의장이 유고인 상황이며, 부의장께 5차례에 걸쳐 의장 대행 지정을 요청하고 총회 준비 회의를 2차례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총회 개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법과 민법상 회장의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인정되는 바, 총회 개최에 따른 긴급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회장이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총회 공고에 대한 명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속출하고 있어, 이번 대의원 정기총회는 공고대로 진행될 경우 파행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의원은 "대전은 서울을 기준으로 중심이지만, 사실상 접근성이 떨어진다. 서울은 모든 지역에서 직통으로 교통편이 있으나, 제주지역 대의원이나, 일부 지역은 서울로 와서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야 하는 등 불편이 매우 크다. 또한 참석 외빈들도 참석하기 불편한 지역이 될 수 있다. 굳이 대전서 개최해야 할 타당한 명분이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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