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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4월 27일 이전 총회 개최 약사회에 촉구

jean pierre 2018. 4. 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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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4월 27일 이전 총회 개최 약사회에 촉구

 

이사회 입장문 통해..20일 이전에 총회 공고 발표해야

 

경기도약사회는 12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입장문을 통해 "대한약사회는 소모적인 총회 개최 논란을 즉각 중단하고 회무 정상화를 위한 정기대의원총회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도 약사회는 약사회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이 정한 총회 개최시한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도 대한약사회장과 의장단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금껏 인내해 온 회원 다수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누구도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관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만약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는 일부가 있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7일까지 총회를 열어야 할 것이며, 경기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가 420일 이내에 총회 공고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정관에 의거, 4월 중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대의원에 의한 총회 소집에 나설 것이고, 이를 위해 경기도 대의원을 시작으로 서명 작업을 전개하여 총회 소집요구 등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동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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