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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회관 임대권부당거래 관련 약사 징계

jean pierre 2021. 7. 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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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회관 임대권부당거래 관련 약사 징계

 

윤리위,조찬휘(6년). 양덕숙(4년). 이범식(4년) 약사 각각 신거권. 피선거권 제한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 이하 윤리위)는 29일 제3차 윤리위를 개최하여‘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관련 약사윤리위원회 회부 건’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윤리위는 정관 및 관련 제규정에 의거 심의한 결과,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사건 관련 당사자인 조찬휘 前 대한약사회장, 양덕숙 前 약학정보원장, 이범식 前 대한약사회 약사문화원장을 각각 붙임과 같이 징계키로 의결했다.

 

동 사안은 정관 제36조(징계)에 의거하여 윤리위 심의·의결에 따라 최종 상임이사회 의결로 효력이 발생된다.

 

한편 약사회는 윤리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인사도 윤리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약사로 구성된 내부 위원외 외부 윤리위원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변호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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