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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닥터나우 면담 통해 불법행위 중단 촉구
불법 조제약 배송, 처방 중계서비스 즉각 중단해야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비대면 처방중계앱 닥터나우에 대해 현행법상 불법 행위인 처방중계와 약 배달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정보제공 주체인 약사 본인 의사에 반한 앱에 등재어 있는 약국 데이터의 삭제를 강하게 요구했다.
지부 조양연 부회장과 신경도 위원장은 7. 28 오후 약사회관에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회사측 자문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닥터나우의 처방전 중계 서비스 및 조제약 배송 서비스가 법적 근거 없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닥터나우의 약국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조양연 부회장은 “코로나 19라는 비상상황 속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 허용조치를 교묘히 이용해 닥터나우는 지금 법에 명시된 약국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더 나아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약국정보의 무단 공개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닥터나우 사업분야에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고 관련한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약사회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체크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특히 의사 처방에 의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정부에서 보험급여로 직접 지급되는 만큼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확인되면 보험급여 환수 등의 매우 강력한 처분이 뒤따른다”며“닥터나우의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약국관련 비즈니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신경도 위원장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만을 허용한 것이므로 약국부문을 제외하고 닥터나우와 제휴가 되어 있는 의원, 의사에 한정해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닥터니우 장지호 이사는 약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대해 조양연 부회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약사회 요구사항에 대한 닥터나우 입장을 정해 회신해 줄 것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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