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NDMA 쇼크 재발,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
국제일반명 도입, 공동생동 전면 폐지, 약가제도 개편등 요구
라니티딘 제제 판매 및 처방 중단과 관련, 대한약사회는 이번 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포함한 후속 조치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7일 “해당 의약품의 교환. 회수. 대체약 제공등 사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약-유통협회등 유관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빠른 사태수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어 “두번의 NDMA사태를 겪으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라도 약국등 현장에만 희생을 강요하지말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발사르탄 사태에 비해 표면적으로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장질환 치료제로 보다 위장보호제 등으로 다른 질환에 처방받은 약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 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허가 87품목, 유통 55품목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허가 395품목, 유통 269품목이라는 점은 우리나라 허가 품 목수가 미국에 비해 인구 대비 27배 많고, 제약시장 규모 대비 114배 많은 것을 고려하면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 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제네릭의약품 난립은 저렴하고 손쉬운 제네릭 허가 시스템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유지해주고 있는 높은 약가 제도때문” 이라고 지적하고, “라니티딘 제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비정상적으로 많은 약을 통제하기 위해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촌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약사회는 이는 “공공재로서 의약품의 관리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관리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최소한 국민들이 본인이 먹는 약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특허가 만료되는 제제에 ‘동아라니티딘’ ‘유한라니티딘’처럼 제약사명과 제제 명을 표시하는 방식의 국제일반명을 제품명으로 허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과도한 품목수를 줄이기 위한 공동 생동 허용 전면 폐지하는 인허가 제도 개편과 참조가격제 도입 등 약가제도 개편도 촉구 했다.
또 위기대응 기금을 조성하여 대체 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상시적으로 의약품 안정공급을 관리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차제에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 관행에 대해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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