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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고용 편법 면대약국 처벌법 환영 |
대약 논평...실질적 면대 처벌근거 마련 |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해 영업을 하는 편법 면허대여 약국에 대해 처벌이 애매모호하던 상황을 막아주는 면대약국 근무약사 처벌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대한약사회는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법은 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의 발의로 15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이다. 대약은 논평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하고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고용하여 편법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해도 약사가 그 약국을 직접 관리할 경우 면허대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많은 면허대여 약국을 양산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들 약국들은 국민의 건강보다 경영상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특정 회사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도록 유도하고 의료기관과의 담합을 일삼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논평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자연스럽게 면허대여 약국이 근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약사법 개정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약사회는 앞으로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바로 살리고 국민의 건강이 우선시 되는 보건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05-16 오후 6: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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