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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연수교육, 비전문가 강의해선 안돼

jean pierre 2011. 11. 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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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연수교육, 비전문가 강의해선 안돼
대약, '복지부 승인 연수교육 계획 지켜라' 시달
2011년 11월 12일 (토) 12:19:10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최근 단위약사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약사 연수교육이 그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강사를 초청해 강의하는등 복지부가 승인한 연수교육 계획서와 다르게 진행되자 대한약사회가 이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약국개설 및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약사연수교육이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연수교육계획서에 근거한 교육이 집행될수 있도록 연수교육 질 제고를 위한 주의사항을 시·도지부에 시달했다. 

약사회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약사연수교육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약학,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에 의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약사 연수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가 약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암과 같은 난치병 치유와 관리 방법 등을 언급하는 것은 물론 특정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는 약사 연수교육의 본래 목적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칫 타 직능단체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에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연수교육계획서의 ‘약국개설·근무약사 강사선정 기준’에 따라 대한약사회 지부(분회)임원을 포함하여 약대교수, 병원근무 약사, 약사(藥事)업무 관련 공무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업무 담당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에 의한 연수교육을 실시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약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비전문가 및 약사 연수교육 강사 호칭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도 즉각 교육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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