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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한동주 당선자측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 제기

jean pierre 2018. 12.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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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한동주 당선자 측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 제기

무연고 지역에 동문 대거 등재 주장..선관위에 이의신청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인 양덕숙 후보가 선거결과에 대해, 이대 동문회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며, 20일 선관위측에 이의신청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양 후보측은, 이번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4조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어 선거권이 없는 회원의 투표사실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측은 “모분회 선거인명부에 이화여대 70년 졸업생 십수명이, 갑자기 연고도 없는 지역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부정선거의 의도가 틀림없다고 의심되며, 이와 같이 다른 23개 분회에도 특정 동문및 고령 면허미사용자의  명단을 가지고, 1인이 연고도 없는 분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2년 치 회비를 전부  납부하는 등 부정 선거인명부 조작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양 후보측은 1220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효력 및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출하고, 부정 선거인 명부 작성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양 후보측은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는 외면당하고, 네가티브도 모자라 선거 시작 단계에서부터 부정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당당한 정책대결보다는 부정 선거를 처음부터 이미 계획하였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중대한 불법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후보가 과연 정상적이고 깨끗한 회무를 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될 뿐 아니라, 후보의 능력과 정책으로 선거하는 풍토를 훼손함에 따른 회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이번 조사과정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히 부탁드리는 바는, 회원의 권익과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차단의 기초를 이번 계제에 꼭 마련해 달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양 후보는 사법적 판단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관리규정 제53  규정대로 선거효력 및 당선 효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며,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서울 24개 분회 선거인명부를 재검토하여 부정 투표자를 조사하여, 주시고, 우편투표 용지(무효표 포함) 및 온라인투표에 대한, 재검토 및 재확인 절차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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