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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금지법, "있으나마나"

jean pierre 2010. 2. 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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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금지, 현실은 영리추구 만연
KDI, 현 제도 시장왜곡. 불투명증가등 문제 지적
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KDI의 움직임이 다소 무리하게 보일정도로 거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의료서비스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자료 핵심은 "일선현장에서는 영리 추구행위가 이미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 의료법인을 금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는 윤희숙 연구위원이 관련 공청회에서 약국법인 부분에 대해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대해 일선에서는 "만약 그런 위법이 벌어지면 그런 위법행위를 단속해야지 현실이 그렇다고 개방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제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즉, 일선현장에서 영리법인을 주장할 정도로 위법이 벌어지면 정부가 그런위법행위를 적발하도록 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자료는 "의료기관 개설권 규제는 시장왜곡을 낳고 불투명성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이라며 "이로 인해 장부조작, 탈세 등 불건전한 이윤추구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리법인 금지규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규제이고 규제의 필요성을 합리화하기 어렵다"며 "영리법인 금지규제가 시장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료시스템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야 함에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산업의 낙후성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질타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10-02-11 오후 6: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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