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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새 약가제도 원칙에는 동의"

jean pierre 2010. 2. 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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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새 약가제도 원칙에는 동의"
결제기일 단축등 부작용 최소화 장치 필요
정부의 새 약가제도(의약품거래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와 관련 약사회는 공식입장을 통해 기본적으로 정부발표 제도개선안에 원칙은 찬성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와관련한 성명을 통해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안정적 보험재정 기반마련과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침에는 공감을 표하나, 새로운 제도가 당초 기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제도의 변화로 인한 요양기관의 과중한 행정부담, 본인부담금의 과다한 차이로 인한 국민 불만,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반하는 의약품대금결제 의무화(90일) 등은 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본격시행에 앞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대금 결제 의무화는 병의원의 빈번한 처방변경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불용재고의약품의 결제까지 강제하게 되어 약국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제도 시행에 따른 약국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시행시기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시행에 따른 우려와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보건의약계, 제약 산업계 모두가 서로 합심하여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10-02-16 오후 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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