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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약외품 아닌 황사마스크 팔면 처벌받는다

jean pierre 2008. 9. 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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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허가 황사마스크 전량 회수

식약청, 의약외품 인증외 제품취급시 처벌
약사회, 이달말까지 확인거쳐 모두 반품 당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약국을 통해 유통되는 황사방지 마스크가 모두 회수된다.

식약청은 최근 황사방지를 표방하는 마스크에 대하여 황사방지 성능을 심사하여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황사방지 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허가하였으며, 해당 제품 이외에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황사방지 기능을 표시한 마스크의 경우 이달 말까지 제조사로 모두 반품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어길경우 제조, 유통주체 모두 처벌을 받게된다.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는 일선 회원약국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즉각 반품해 줄것을 요청했다.


관련 규정에는 08년 10월 이후 황사방지마스크로 정식 허가되지 않은 마스크로서 “황사방지기능”을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할 경우에는 약사법 제61조 위반으로 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판매품 또는 적발품 가액으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1차 : 업무정지 15일, 2차 : 업무정지 1개월, 3차 : 업무정지 6개월, 4차 : 등록취소 또는 허가취소, 판매품 또는 적발품 가액으로 500만원 이상인 경우 1차 : 업무정지 3개월, 2차 : 업무정지 6개월, 3차 : 등록취소 또는 허가취소)에 처해진다.

제품이 회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방법은 식약청 이지드럭홈페이지(ezdrug.kfda.go.kr) → 정보마당 → 의약품정보 → 제품정보에서 “황사마스크”로 검색하여 확인하면 된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9-23 오후 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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