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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약품 회수과정 행동지침 필요

jean pierre 2009. 4. 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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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약품 회수과정 행동지침 필요
약사회, 식약청과 간담회 통해 요청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1일 식약청 윤영식 의약품안전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해(危害) 의약품 회수를 위해 정부, 약국, 제약, 도매, 소비자별 표준화된 행동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위해(危害)의약품 회수과정에서 신속한 반품·정산을 위해 제약회사의 약국 및 도매상에 대한 정산을 의무화하여 회수계획서 제출시 정산확인서를 첨부토록 건의했다.

특히 일선 약국에‘석면함유 탈크 의약품 조제·판매 중단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약사법상 당연히 준수해야 할 위해의약품의 회수·폐기 절차와 중복되며 효용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치로서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부 의약품도매상에서 회수명령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개봉 낱알의약품에 대해 제약사와의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회수를 기피하고 있는바 해당 제약사 및 도매상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건의했다.

대한약사회는 △적합원료 사용 의약품의 선별 처리방침 재검토 △사입처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적극적인 회수 노력 △회수계획서 내용을 약사회에 제공 △사전 정보 제공 및 핫라인 개설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식약청 윤영식 의약품안전국장은‘석면탈크 사용 의약품 판매금지 및 회수과정에서 약사회가 보여준 신속한 조치와 적극적인 대응에 감사한다’고 밝히고‘약국의 과도한 행정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으며 약사회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4-22 오전 1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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