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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폐의약품에 수질오염 심각 |
약사회, 한강 수계 수질검사 11개 성분 검출 |
이달부터 관계당국과 회수처리 시범사업 전개 |
무분별하게 폐기처분되는 의약품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강 본류 및 지류 6곳에서 국내 대표 항생제와 항균제, 해열진통제에 주로 쓰이는 11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는 3월 25일부터 양일간, 중앙일보와 함께 널리 사용되고 있는 12개 성분에 대해 서울 구리하수처리장 및 반포대교 남단 등 한강 6곳의 물을 떠 조사한 결과 11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감기 등의 증상에 널리 쓰이는 에리스로마이신(항생제)은 1L랑 최고 125ng(나노그램)이 검출됐으며, 린코마이신(항생제)의 경우 구리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에서 전세계 독성학자가 정한 환경유해 기준 37ng/L에 10배가 넘는 383ng/L가 검출돼 한강의 의약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품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도 정수 처리를 해야 하지만 잠실 수중보 상류에서 식수로 취수되는 구리 하수 처리장 방류수의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어 식수에도 의약품 성분이 함유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의약품 검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환경 유해 성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서는 무방비상태다. 현재 미국의 경우 신규 의약품에 대해서는 어류 등에 대한 독성 검사 결과를 제약회사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처방약 폐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폐의약품이 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 스웨덴은 의약품의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을 통해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약품 설명서 등에‘사용하지 않고 남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약국에 돌려주세요, 필요 없는 약을 하수구에 버리지 마십시오’라는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달부터 환경부.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가정 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수도권 및 광역 지자체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가정 내 방치되어 용도를 알 수 없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 등을 약국에 가져가면 적절한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더 이상 복용할 수 없는 약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수거하여 무단 투기로 인한 환경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4-22 오전 8:0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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