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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창고 50평 완화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개정법률안 공포즉시 시행..빠르면 이달중
의약품유통업체 창고 50평 완화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이달내로 시행될 전망이다.
국무회의는 이와관련 20일 오전 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결했다.
국회는 이에앞서 작년 12월 본회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관련법은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내로 시행될 전망이다.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규제완화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현재는 의약품 유통업을 하려면 창고면적을 최소 264㎡(80평) 이상 구비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공포되면 최소면적이 165㎡(50평)로 완화된다.
수입·시약원료·의약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66㎡(20평),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33㎡(10평)로 종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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