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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 통보하는 일방적 거래계약서 "차단에 총력"

jean pierre 2017. 1. 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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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 통보하는 일방적 거래계약서 "차단에 총력"

엄태응위원장 "거래당사자간 계약이라도 불공정 조항은 안돼"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의약품 거래관계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의, 불공정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약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제약계가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점을 확고히 함에 따라, 지난 이사회를 통해 제약불공정거래약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case by case로 대응키로 방향을 전환 한 바 있다.

이와관련 전담책임자로 임명된 엄태응 위원장(부회장)유통협회가 이 같은 결정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제약업체 중 일부가 계약 갱신을 통해, 불공정한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공정하지 못한 계약조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 위원장은 이어 계약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상호 협의 하에 공정하게 조항이 만들어 져야 하지만, 현재 새로 계약이 갱신되는 업체들의 계약서를 보면, 협의가 아닌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하는 방식이고, 무엇보다 여전히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유통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위원장은 이런 일방적 계약서는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린 유통업계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우월적인 지위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공정하지 못한 계약조항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새로 계약을 갱신하는 제약업체들과의 거래 계약서 중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협회 측에 알려줄 것을 회원사들에게 요청했다.

또 엄태응 위원장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지 못한 만큼 유통업계가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회원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사인을 하기 전에 먼저 협회 측에 제보해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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