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유통 기한 지난약 판매 많아...환자 피해속출

jean pierre 2013. 10. 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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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기한 지난약  판매 많아...환자 피해속출

 

소비자원 3년간 175건 접수,,일반약 비중 67%가량

확장 바코드나 RFID 체계적 전면 적용 시급 필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 환자에게 팔리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175건 접수됐으며 이 중 66.9%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실제로 소비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29건이었고 이 중 21건이 일반의약품 복용 후 발생했으며, 이 약들을 복용한 이후 환자는 구토복통설사 등 소화기계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은 구토. 복통 등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질환 4, 안구 이상 2, 두통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런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이 유통되는 이유는 의약품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약등은 기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반약은 해당되지 않아 이번에 발견된 의약품도 대다수가 일반의약품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에도 전문의약품처럼 유통기한과 제조번호 등이 포함된 확장바코드나 RFID 태그 등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통기한을 알기 힘든 조제의약품에도 약 봉투 등 포장지에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환자가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잘 모를 때 약국으로 가지고 오면 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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