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약품, 허가취소 후에도 계속 유통
신의진 의원, 17개 의약품.."취소후 즉각 급여중지 해야"
허가 취소된 일부 의약품이 계속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출한 '허가취소 의약품 청구 및 삭감현황'을 통해 최근 5년간(2009~2013년)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177개 의약품 중에서 17개 약품(9.6%)이 허가취소 이후에도 계속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총 1만3천929명이었고, 청구건수는 1만9천115건에 달했으며 '구루신정', '한서글리클라짓정', '에니아스정10/20' 등 3개 약이 전체 허가취소 의약품 청구건수의 92%인 1만7천559건에 이르렀다.
다른 허가취소 약은 허가취소 이전이나 이후 즉시 건강보험 급여 지급이 중지됐지만, 이들 3개 약은 허가 취소일에서 급여중지일까지의 기간이 1~2개월이나 걸려 환자들에게 계속 처방되고 처방 대가로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구루신정, 한서글리클라짓정은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고, 에니아스정10/20은 불특성 다수를 상대로 약물의 효능을 평가하는 재심사 자료를 내지 않아 허가취소 된 약이다.
허가 취소이후에도 계속 급여가 지급된 이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허가취소 후에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은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허가취소된 약이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기관 간 신속한 업무 협의와 보고를 통해 허가취소 후 즉시 급여중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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