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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지스로맥스시럽 회수.販禁 처분
식약처,복용법 표기 오류따라
한국화이자제약이 항생제 시럽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은 항생제 ‘지스로맥스 건조 시럽’에 대해 회수 조치와 3개월간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가루 형태의 이 항생제는 원래 물 12㎖를 넣어 먹어야 하지만, 최근 유통된 일부 제품에는 물 9㎖를 넣으라고 잘못 표기됐다. 적은 물과 섞어 복용하면 항생제를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게 된다.
표기가 잘못된 제품은 1만2498병이 출고됐으며 이 가운데 35%인 4370병이 회수되고 나머지 약 8000병은 이미 사용돼 회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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