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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이력관리 방안 시급
소비자원 주장...정부, 바코드 표준화부터 서둘러야
의약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일자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불량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이로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자 소비자원이 정부에 서둘러 바코드 시스템을 표준화 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문의약품은 유통기한과 제조일자가 의무화되고 있고 일반의약품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원은 불량약이 일반의약품에서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약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2차원 바코드이건, RFID건 서둘러 표준화된 이력관리 표시를 기재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전문약에서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중간 유통업계인 의약품도매업계가 제대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지만 이상황이 진전이 없으면 내년 6월이 되어도 이력관리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 피해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빠른 표준화와 제약계의 시행이 시급하다.
소비자원은 10일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3년간 총 175건이 접수됐고 이중 일반의약품(117건, 66.9%)이 전문의약품(36건, 20.6%)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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