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7월부터 본격 시행

jean pierre 2020. 6. 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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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7월부터 본격 시행

식약처, 등급별로 23년 7월까지 단계적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투명성 및 위해제품 추적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수입유통 단계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 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7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및 의료기관에게 유통한 경우 공급자 정보제품정보 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제도로서 인체이식 의료기기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4등급 의료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시행시기는 4등급(’20.7.1.)3등급(’21.7.1.)2등급(’22.7.1.)1등급(’23.7.1.)이다.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주요내용

보고 의무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보고 기한 :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보고

보고 내용 : 공급자 정보, 공급받은자 정보, 제품정보(표준코드를 통한 품목명, 모델명, 로트번호 등), 공급정보(일시, 수량, 단가(의료기관 공급시에 한함))

보고 방법 :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https://udiportal.mfds.go.kr)에서 보고

만약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업무 정지 15일 및 과태료 5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코로나19로 의료기기 업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 1231일까지 6개월 간 행정처분 대신, 보고 누락업체를 중심으로 제도 안내 및 시정지시 등을 계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626일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 소개, 보고 절차,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방법

- udiportal.mfds.go.kr/udi 사이트 접속계정신청로그인기초정보관리(거래처 관리-거래처 등록) 공급내역관리(보고자료등록-공급내역보고-공급내역보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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