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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강화위한 규제완화 의료법 개정 추진 |
전병왕 복지부과장, 서울시병원회 특강서 밝혀 |
복지부는 환자(의료수요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안전강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취지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왕 복지부 의료제도과장은 10일 저녁 서울시병원회 초청 특강에서 보건의료정책추진방향 가운데 의료법 개정 추진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국회제출 개정안 가운데 의료계 안팎으로 쟁점이 적으면서 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 우선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10.13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병원감염관리강화, 당직의료인 배치기준 강화, 의료인 설명의무 신설 등은 제외하고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조항도 뺐다.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관련 조항도 대폭확대하려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서 노인재가 복지사업, 관광숙박업에 대해 허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종별구분 문제는 "현행 종합병원 기준이 100-300 병상에 7개 진료과목 기준과 300병상 초과에 9개 진료과목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100병상 이상(9개 이상 진료과목)으로 일원화 하도록 하고 진료과목에 대해선 지역의료수요 등을 반영해 모법에 명시하지 않고 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합병원에서 탈락하는 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기능병원제를 도입해 도시지역에 전문병원제(도시지역), 지역거점병원제(농어촌지역)를 도입하고 상급종합병원(현 종합전문요양병원)을 3년마다 평가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를 마련▲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의사-한의사 복수면허(복수면허 소지자 181명)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의료기관 종별명칭에 외국어를 함께 사용▲의한방 협진을 허용하며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 의무화등에 대해 설명했다.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11-11 오전 11:4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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