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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요청한 향정약 보관도 행정처분

jean pierre 2008. 7. 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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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요청 향정약 보관도 행정처분

고양시약 某약국..90일치 중 80일치 보관 적발
의사와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처방받은 약만큼 향정약을 약국에서 조제해주지 않을경우 처벌을 비껴갈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고양시 임원을 맡고있는 한 약사는 종합병원에서 나온 처방전중 90일치 향정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약에 대해 의사및 환자의 요청에 의해 10일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관하다 경찰의 수사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환자가 특정약에 대해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소량씩 분할지급하며 상태를 보는것이 좋다는 의사의 판단때문.

이 약사는 의사와 환자가 요구해서 그렇게 해 준것인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처방전에 90일치로 표기돼있고 약국에서의 수급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보관으로 처벌을 피해가기 어렵다는게 경찰측 입장이다.

지난 21일 함삼균 고양시약사회장은 "환자가 90일치를 처방 받았지만 약이 잘 듣지않는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고 다량의 향정약에 대한 보관어려움등으로 약국에 보관을 요청했으며 처방의사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상을 참작 선처를 요구했으나 경찰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국측은 의사와 환자를 통해 이에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해명을 적극 펼쳤지만 증거에 근거한 수사상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경찰은 보이고있다.

특히 약사감시 당국이 경찰이라는 점은 처벌을 피해가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
관련 업계에 있는 약사변호사들도 이에 대해 별다른 묘책이 없을 것 같으며 행정처벌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어 일선 약국의 주의가 요망된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7-24 오전 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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