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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불법리베이트 처벌 규정 신설 건의

jean pierre 2009. 2. 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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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불법리베이트 처벌 규정 신설 건의
약사회, 관련조항 전무..형평성에 문제 제기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에 대해 약사회가 관련 규정을 신설해 줄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6일 이와관련 현재 약사 및 한약사는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 약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지만 의사의 경우 이와 관련된 처벌조항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관련법을 만들어 줄것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약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시 결제일 단축으로 발생하는 유통금융비용인 반면, 의사의 경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제공받는 불법 리베이트의 성격이 짙어 근절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라는 지적.


따라서 대약은 실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법령에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처벌조항 신설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의료법시행령 개정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2-17 오전 8: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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