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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약사보조원 제도 도입 贊-反 팽팽 | |
약사회 곳곳서 공론화 움직임 나타나 | |
복약지도등 전문업무 주력해야 여론 | |
과거와 달리 약사들 사이에서는 이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는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몰카에서 30여 곳 이상의 약국이 적발된 종로구약사회측은 정기총회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약사보조원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서울시약사회도 이런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대대적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 |
경기도약사회도 최근 게시판을 통해 회원들간의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찬-반론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글을 통해 올라오고 있다. 현재 관련 제도가 없고 단지 일본, 미국등의 사례를 통해 알려지고만 있어 정확한 명칭은 없다. 이번 몰카에서 걸린 경우는 약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통용되어 오던 카운터(혹은 다이맨)들이며 이들을 양성화하자는 의미의 주장과 새로운 보조원제도를 도입해 자격증을 부여하자는 의견들이 많다. 특히 그 명칭도 약국보조원, 조제보조원, 약사보조원, 테크니션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 통일화가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지금 약사보조원 제도가 공론화되는 이유는 그만큼 약국가의 변화도 많았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약국의 형태와 규모도 실로 다양해지고 과거처럼 종로통이나 영등포등 소위 도매약국들이 군(群)을 형성하던 시대와는 달리 많은 약국들이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은 대부분 1인 약국이 아닌 종업원을 둔 약국들이며 파파라치에 의해 유도돼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도 상당수 있어 현행법의 지나치게 경직된 법 적용과 함께 중대형 약국들에서 약사를 보조할 인력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논란을 벌이는 양측도 자신의 약국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시대흐름 반영 우선 반대하는 쪽은 당연히 1인 약국들이 대다수다. 1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중대형 약국들이 카운터를 합법화하는 의도로 약사보조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국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의약품 수퍼판매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등의 반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찬성하는 약사들은 종업원을 두고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다. 사실 약국은 지나치게 규제가 세분화 되어있고 인지하기 조차 힘든 경우도 많다. 물론 적발된 사례 중에는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고객에 요구에 응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약국 내부에서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애매한 규칙은 수도 없이 많고 그래서 적발된 경우도 많다. 약사보조원 제도를 찬성하는 한 약사는 "카운터를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후 합격자에 한해 테크니션 자격증을 부여 약국에서 약사의 지도와 감독으로 조제 및 간단한 약품 판매를 합법화시켜 보자"는 의견을 보였다. 약사보조원 제도를 부정적으로만 볼 시기는 지났다는 의견도 많다. 약국이 과거와 같이 획일적이다시피 하지도 않고 분업이후 다양한 형태로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 만큼 약국의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에 따른 조제와 기타 부외품등의 증가, 드럭스토어화 등으로 인해 약국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함에 따라 약국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늘어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찬성하는 약사들은 약사는 조제약 검수와 복약지도등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원에서 의사는 상담하고 진료하고 수술하고 치료하며 간호사는 이를 보조하고 밖에서 안내와 처방출력등 의사가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듯이 약국도 그렇게 변해야 한다는 의미다. ◆약사만 가능한 일해야 그것이 다른 생각으로는 약사의 영역을 좁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오히려 그런 변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약사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약국의 테크니션에 대한 정의 ◎약국 테크니션은 현재 미국 내 매우 인기 있는 직업. ◎테크니션은 약사를 보조하여 약국내 모든 일을 수행. ◎약국 테크니션은 처방전 처리, 재처방전 수용, 전화응대, 약국 관리, 보험 처리 등을 수행. ◎약국 경리원은 테크니션과 다른 업무를 가짐. ◎약국 테크니션은 National Pharmacy Technician Certification Examination을 치러야 하며 시험에 합격하면 Certified Pharmacy Technician(CPhT) 부여. ◎면허는 2년마다 갱신하며 갱신 시 20시간의 CE가 필요함. ◎테크니션은 약사 관리 감독 하에 단지 보조적으로 재량권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테크니션은 약사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 일에는 절대 관여할 수 없음. ◎약국은 법적인 규제에 따라 테크니션을 고용해야 함. ◎약국은 면허를 취득한 테크니션를 고용하여야 함. ◎1인 약사의 약국은 1인의 테크니션만을 고용할 수 있음. ◎1인 이상의 약사가 있는 약국은 추가되는 1인 약사당 2인까지 고용할 수 있음. ◎단 약사가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a licensed health facility, a patient of a licensed home health agency 등은 예외로 함. ◎근무약사는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두 번째 테크니션의 감독을 거부할 수 있음. ◎단 그 이유를 책임약사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합리적 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2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약사의 부재시 테크니션은 단지 약사의 지시가 필요 없는 업무만 수행해야 함. ◎만약 약사 부재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약사에게 있음. ◎테크니션 면허를 받기위해서는 약국에서 견습원으로서 externship 과정을 거쳐야 함. ◎약사는 견습원을 관리 감독해야 하며 문제 발생시 책임져야 함. ◎1인 약사는 1인 견습원만을 감독할 수 있음. ◎약국 테크니션 견습원의 견습기간은 120시간임. ◎만약 견습원이 병원 및 일반약국 모두에서 견습하는 경우 320시간을 수료해야 하며 그 중 120시간은 필히 일반약국 및 병원약국의 한 곳의 부서에만 일해야 함. ◎일반약국에서 견습하는 경우 6개월, 병원 약국 및 일반 약국 모두에서 견습하는 경우 12개월 이내 마쳐야 함. ◎급여 수주은 미국 평균 시간당 11.37$. <출처;최병철 약사> 약사가 조제도 하고 상담도하고 복약지도도 하고 간단한 드링크도 꺼내주고 돈도 계산하는등 반드시 약사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하면 일반인들로서는 당연히 약사의 이미지에 큰 차이가 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최근의 몰카사태 처럼 간단한 드링크 한 병을 건네주는 것 조차도 유도해서 위법이라고 고발하는 상황에서 약사보조원 제도를 통해 영역범위를 정한다면 약국들도 상대적으로 좀더 좋은 환경에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드링크가 의약품인가 여부를 떠나서 행위 자체가 반드시 약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있으며 약사는 옆에서 고객이 원하는 드링크를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주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행위가 수퍼판매를 조장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그냥 약국에서도 약사가 안주는 상황이라는 설정을 하면서 수퍼판매를 주장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 드링크가 특정환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약사가 현장에 존재하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어쨌든 찬성하는 약사들은 약국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위 중에서 약사가 반드시 해야할 일에 역량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관리 하에 약사보조원이 행위를 하는 것이 약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다. ◆융통성 가져야 고객들이 약국을 찾는 이유는 물론 약이 약국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약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심리적 효과도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고객에 따라서는 특정 약을 구입하면서 궁금한 것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반드시 묻지 않더라도)만으로도 약국에 대한 신뢰는 크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가 흰 가운을 단정하게 입고 환자의 복약상담이나 기타 의약품과 관련한 전문적인 행위를 위주로 한다면 이미지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것이 단지 이미지에 그치는게 아니라 약사의 직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약국에서 약사가 가운을 안 입는 다고 해서 고객들이 누가 지적을 하는 사람은 없다. 의도적으로 몰카를 찍거나 하는 경우나 약사감시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그것이 불법인가 여부를 떠나서 시비를 걸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약사 자신이 고객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가운이 주는 의미는 무의미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호텔에서 종업원이 일반 복장을 하고 음식을 날라도 또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음식을 날라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지만 깔끔한 유니폼을 입는 것은 고객이 느끼는 다른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약사보조원 제도가 생긴다고 해서 모든 약국이 반드시 약사보조원을 채용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약국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 필요성을 느끼는 약국들은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제도가 없기에 자꾸 파파라치의 표적이 되는 것이고, 반대하는 약국들은 그것이 제도화됨에 따라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그 결정은 지금보다는 향후 약국의 변화등 미래를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
기사 입력시간 : 2009-02-13 오후 4:4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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