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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조정으로 약국가 희비

jean pierre 2011. 12. 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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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조정으로 약국가 희비
내년부터 방문당 일괄 470원..조제료는 일부 인상
2011년 12월 14일 (수) 19:11:28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약국에서의 의약품 관리료가 그동안 1일분-5일분은 490원-720원, 6일분 이상은 760원이던 것이 내년부터 방문 당 470원으로 통일 되며 이를 통해 줄어드는 약국 수입은 조제료 조정(구간별 상향)을 통해 보전된다. 

그러나 그 규모는 방문 당 수가 변경으로 줄어드는 재정(복지부 추산 772억원)보다 크지 않도록 약국 급여비 지출 상황을 체크하고 상대가치 점수를 1-2년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일분부터 91일분 이상까지 25개 구간으로 나뉘어 지급되는 조제료는 구간 당 최소 30원에서 최대 820원 오른다.

14일 열린 22차 건정심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이같은 ‘약국 행위료 산정 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7월 조정으로 다소 피해가 컸던 장기 처방을 많이 받는 문전약국등은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며 반면 단기처방이 많은 약국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약국가가 희비가 엇갈리는등  술렁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입장에서는 만성질환자 증가등 여러가지 상황등을 감안해 최대한 형평성 있고 광의의 실리를 얻기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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