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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수출입협회-관세무역개발원 협약체결
회원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
지난 6월3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백승열)는 협회 회원사가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한 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한 업체를 의미한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신속통관,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 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으며, 우리나라와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상대국 세관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신 사회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체결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추천한 업체의 경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으로부터 AEO 공인획득을 위한 신청 및 실사,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백승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보다 많은 협회 회원사가 AEO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안전하고 원활한 국제무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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