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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수출입협회-관세무역개발원 협약체결

jean pierre 2021. 6. 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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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수출입협회-관세무역개발원 협약체결

 

회원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

지난 63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백승열) 협회 회원사가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업무협약(MOU) 체결하였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한 업체를 의미한다.

 

  AEO 선정된 기업은 신속통관, 세관검사 축소  관세행정 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으며, 우리나라와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한 상대국 세관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있는 대신 사회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할  있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체결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추천한 업체의 경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으로부터 AEO 공인획득을 위한 신청  실사,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있게 된다.

 

  백승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보다 많은 협회 회원사가 AEO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있게 되고, 나아가 안전하고 원활한 국제무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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