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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체 창고면적 완화
29일 국회본회의 통과..50평으로 축소
의약품유통업체 창고면적이 다시 완화됐다.
29일 임시국회 본회에서는 복지위 소관 19개 법률안이 가결됐다.
보건분야 법률안은 지방의료원법, 공공보건의료법, 응급의료법, 환자안전법, 의료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등이며 모두 그대로 통과됐다.
이중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약품 유통업체 창고기준을 80평에서 50평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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