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문제약,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
복지부 35개 품목에 대해 평균 13.1%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명문제약 의약품에 대해 내달 1일부터 보험 약가를 인하키로 했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레보틸정(194원→155원), 리브론정(292원→234원) 등 35개 품목으로, 평균 13.1% 인하된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45개 품목 가운데 저가의약품 등 약가인하 제외 대상 의약품 10개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명문제약은 2010∼2011년 6개 시·도의 36개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총 238회에 걸쳐 1억4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바 있다.
반응형
'◆의약정책 > ▷약계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약처, 건기식 제도 개선방안 발표 (0) | 2015.05.22 |
---|---|
13개업체 34개품목 우선판매품목 허가 (0) | 2015.05.11 |
정부, 의약품 일련번호 이행 점검 나선다 (0) | 2015.04.14 |
부산시약, 약국경영 강의 열어 (0) | 2015.02.08 |
의약품유통업체 창고면적 완화 (0) | 2014.12.30 |
의약품물류 위탁업체, 관리약사 고용 면제 입법 추진 (0) | 2014.12.10 |
다국적사 저(低) 의약품유통비용, 국정감사서 지적 (0) | 2014.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