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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물류 위탁업체, 관리약사 고용 면제 입법 추진

jean pierre 2014. 12.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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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물류 위탁업체, 관리약사 고용 면제 입법 추진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약품물류 위수탁시 위탁 도매업체의 관리약사 고용 면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복지부가 올해 핵심규제 개선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운영기준 합리화' 방안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과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약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도매업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를 더 둬야 한다.

 

현재는 관리약사 1명만 고용하면 되지만 물류 규모에 따라 의무 고용약사 수를 차등화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유통관리자로 약사 대신 수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업체는 수입의약품 도매, 시약도매, 원료도매와 마찬가지로 66제곱미터(20) 이상의 창고를 구비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염동열, 이노근, 정희수, 김을동, 김한표, 박윤옥, 김태원, 김명연, 신경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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