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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센터, 유통업체 대상 온라인 교육 서비스 개시

jean pierre 2020. 7. 1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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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센터, 유통업체 대상 온라인 교육 서비스 개시

의약품 유통 관련 제도 및 보고기준 등 비대면 교육 


차수

과정(교육시간)

주요내용

1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소개(641)

센터 설립근거, 조직, 주요업무

국내 의약품 유통 현황 등

2

의약품 정보 표준화 (표준코드, 바코드, RFIDtag) (1202)

의약품 표준코드 신청, 부여 및 공고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tag 표시 관리

3

의약품 정보 표준화(묶음번호, ATC코드)(933)

묶음번호 표시 방법 등 가이드라인

의약품 ATC코드 부여 및 공고 등

4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기준 (1602)

의약품 유통정보 수집 및 관리 현황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법 등 실무

5

일련번호 보고 제도

도매업체 실무자용(1024)

제조·수입사 실무자용(1048)

일련번호 보고 제도 안내

모니터링 분석을 통한 일련번호 보고 현황

6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736)

공급내역 보고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확인

공급업체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처분 기준

7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사례 (958)

불법 유통 적발 사례

법령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처분 사례

8

요양기관 청구관리 (733)

유통정보 활용한 요양기관 청구 관리

건강보험 재정 관리 사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약품 유통업체 대상 온라인 교육을 79일부터 운영한다.

온라인 교육 내용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제도, 표준코드 관리, 행정처분 내용 등 유통업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교육 콘텐츠는 10분 내·외 분량으로 유통업체 실무자의 접근과 이해가 쉽도록 구성했다

온라인 교육 시청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차수별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 접속경로(PC전용):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누리집(biz.kpis.or.kr)(로그인) > 고객센터 > KPIS 교육 서비스 > 동영상 강의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온라인 교육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교육 등 비대면 소통을 강화해 유통업계와의 상생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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