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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29곳
미달 업체, 2월 24일 ~ 3월 9일 소명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총 29개소이고, 2월 24일 ~ 3월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표1> 2020년 하반기 행정처분 의뢰 기준 미달 업체 수
구분 |
행정처분 의뢰 기준 |
개소 |
|
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
11 |
|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 |
0 |
||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65% 미만 |
18 |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이 2020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9.86%, 도매업체(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3.9%로 나타났다.
<표2> 2020년 하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구분 |
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
|
전체(A+B+C) |
100.00% |
100.0% |
|
일련번호보고율 |
계(A+B) |
99.99% |
95.2% |
출하 시 보고율(A) |
99.86% |
93.9% |
|
지연보고율(B) |
0.13% |
1.3% |
|
미보고율 (C) |
0.01% |
4.8% |
* 일련번호 보고율: 일련번호 보고 수량/익월 말까지 보고한 일련번호 부착 대상 전문의약품 공급수량 * 100
**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출하(공급일자 +1 영업일 이내) 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익월 말까지 보고한 일련번호 부착대상 전문의약품 공급수량 * 100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1개소,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8개소다.
<표3> 2020년 하반기 행정처분 의뢰 기준별 업체 수
구분 |
자사 의약품 공급업체 |
타사 의약품 공급업체 |
|||
업체수(개소) |
비율(%) |
업체수(개소) |
비율(%) |
||
계 |
304 |
100.0 |
3,001 |
100.0 |
|
행정처분 의뢰 기준 이상 |
293 |
96.4 |
2,983 |
99.4 |
|
행정처분 의뢰 기준 미만 |
11 |
3.6 |
18 |
0.6 |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이 기존 2020년 하반기 65%에서 2021년 상반기부터는 70%로 5% 상향 조정되므로 의약품 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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