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매대행업체 리베이트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이학영 의원실 "수백만원대 행정 처분 불과"..국감서 집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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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2위 의약품 구매대행 업체들의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학영 보건복지위 의원(민주통합당)실에 의하면 케어캠프, 이지메디컴 두 업체는 지난 7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의해 입건됐으며 행정처분 결과가 수백만원대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각각 국내 1,2위의 구매대행업체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시장 선점 과정에서 경희의료원을 비롯 9개 병원에 수억~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밝혀져 행정처분 의뢰된 바 있다.
이를 접수한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부당이익금 환수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검토 요청및 해당업체에 대한 관한 지자체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학영 의원실은 케어캠프는 강남구청의 행정 처분 결과 업무정지 15일 대신 855만원의 과징금이, 이지메디컴은 확정은 아니지만 역시 수백만원대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이학영 의원은 “리베이트 금액이 20억 원에 이르고 특히 실거래가 상환제를 악용해 병원과 그 차액을 나누어 가졌기에 건강보험에 손해를 끼친 액수는 최소 32억원”이라고 밝히고 “20억 원은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8개 월 간의 리베이트에 불과한 금액으로 이 두 업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기간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해당업체들의 처분이 미진하다고 판단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의혹 해소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또▲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이지메디컴 이사 참여 적법성▲서울대병원 등 이지메디컴 주주참여 적법성▲창고임대료를 가장한 리베이트 제공▲삼성의 구매물류사업 참여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의료장비 공동이용 사업에 대한 적법성 여부▲건강보험 부당이득금 규모 파악 ▲전자입찰 수수료의 문제▲대형병원들이 대행업체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문제▲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료기기 수가 인하 요구▲약사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케어캠프등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종합병원 의사들 간 해당 리베이트 대한 다툼이 폭력 사태로 촉발돼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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