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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매 수량별 차등 공급가 개선 필요

jean pierre 2025. 7. 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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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매 수량별 차등 공급가 개선 필요

약준모, 심한 품목은 56.7%차이..약사법 위반 가능성

약준모는 온라인몰을 운영 중인 제약사들이 구매수량별 할인정책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약준모에 의하면 대부분의 제약회사에서 구매 수량별로 공급가를 달리하고 있었으며, 심한 경우는 소량 구매가격에 비해 대량 구매시 56.7%가 할인된 금액으로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고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지명구매 품목의 경우도 20~30% 정도의 공급가 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약준모측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의해 의약품공급자는 약국개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되며, 또한 약국개설자는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들며 현재의 가격차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이러한 의약품 구매 수량별 차등 공급가 정책은 약사가 의약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약국의 판매 가격 차이는 약사의 의약품 선택이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불신과 함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객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약국에서는 의약품 저렴하게 공급받기 위해 대량 구매를 한 후 소진하지 못한 의약품은 제약회사에 반품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설명한 약준모 측은,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결국에는 의약품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약준모 측 관계자는 “이번 창고형 약국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의약품 대량 구매시 과도한 약국 공급가 할인 정책은 대형 자본이 동네 약국을 잠식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실제로 일반 약국에서는 대형약국의 판매가격과 경쟁하기 위해선 적절한 마진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는 사입가 미만 판매를 해야 가격을 맞출 수 있다. 대형 자본은 마진을 보장받으면서도 착한 약국이 되는것이고, 동네 약국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나쁜 약국이 되는 이런 불공정한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개국약사는 “일반 약국에서는 대량 구매시 다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대량 구매 할인을 적용받기 힘들다. 대형 약국의 경우 일반 약국의 공급가보다도 저렴하게 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대처할 방법이 없다. 심지어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마진을 붙일 수 없는 전문의약품도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내고 있다. 제약회사에서 대량 판매가 불가능한 일반약국을 상대로 과도한 공급가를 설정하고 있으며 공급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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