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진료비까지 확대

jean pierre 2019. 6. 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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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진료비까지 확대

 

식약처, 6월 28일 관련 규정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6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되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4억원)의 약 4.2%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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