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평원, 일련번호 보고율 이달 부터 55%로 상향

jean pierre 2019. 7. 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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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일련번호 보고율 이달 부터 55%로 상향

 

미달시 행정처분 대상.,.유통업계, 문제점 지속 요구

 

금년부터 일련번호제도가 시행되면서, 반기별로 상향 조정되는 기준에 따라 보고율 기준이 50%에서 55%로 상향 조정된다.

 

심평원은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이 50%에 미달하는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집행하고, 하반기(7~12)부터는 행정처분 기준을 5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 적용 기준은 출하시 보고율을 월단위로 산출해 반기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심평원은 일련번호 제도의 목적이 행정처분이 아닌 만큼 유통업체들이 최대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계도위주로 행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황이 되는대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유통업체들의 실수나 착오로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시행 이후 매월 모니터링 결과 5월 기준 90.6%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여전히 원활한 일련번호 제도 시행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상태로 일련번호 보고율만 높아지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업체들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유통업계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묶음번호 표시등에서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문제점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련번호 행정처분 기준은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2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허가취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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