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편의성 맞춰 1회 분량으로 소분. 제조판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누어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휴대 및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 포장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여 포장해 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였다.
현행규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수시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신규업소의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 증진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겠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관련 Q&A
Q1. 소분포장이란 무엇을 말하나?
⇒ 제조가 완료된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제품을 소비자 개인이 요구하는 조합에 맞춰 나누어 담아 주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거나 휴대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Q2. 누가 소분포장을 할 수 있나?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서는 우수제조기준(GMP)을 준수하는 곳이라면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여 줄 수 있음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소비자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휴대나 섭취하기 편하게 나누어 담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분·조합해 줄 수 있음
단, 온라인 판매·전화권유 판매·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판매형태는 현행과 같이 소분포장을 금지함
Q3. 여러 가지 제품을 조합하게 되면 특정성분을 과다 섭취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 개인에게 필요한 성분만을 조합하여 1일 섭취분량으로 소분하므로 오히려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 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함
Q4. 여러 제품을 섞어 섭취함으로써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 각 분야별 전문의 및 독성학자 등의 의학적·과학적 분석을 거치게 되므로 어떤 제품이 이상사례와 연관 있는지를 밝히는데 큰 변화는 없을 것임
Q5. 소분·포장을 허용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 소비자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조합해서 휴대나 섭취하기 편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고,
⇒ 영업자에게는 소비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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