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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실거래가→표준고시가 개선 필요

jean pierre 2009. 11. 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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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실거래가→표준고시가 개선 필요
병원경영硏, 실거래가 인센티브 등 대안제시
현행의 의약품 개별 실거래가제도를 표준고시가 제도로 개선함으로서 의약품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은 이와관련한 연구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약가 실거래가제도의 시행결과 도입 초기에 우려되었던 ▲정부가 가격 상한선으로 정하는 기준상한약가가 담합 가격의 가이드라인 경향▲시장에서 의약품의 저 가약 구매동기가 상실 ▲의약품과 관련한 건강재정 확대 등의 역기능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지출 비율은 27.3%로서 OECD국가 21개중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의약품지출 비율은 OECD 평균치가 17.4%보다 10%가 높게 나타나 의약품 지불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실장은 따라서 정책적 대안으로 ▲의약품 표준약가 고시제▲의약품 실거래가 인센티브제▲참조가격제(Reference Pricing)등을 3가지 대안으로 구분하고 있다. 실거래가 인센티브제는 개별실거래가 인센티브제, 평균 실거래가 인센티브제 및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로 구분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각 대안별 평가기준은 건강보험약가제도의 정책목표를 재정안정화, 거래투명화, 약가기준 합리화, 과잉투약 방지 및 거래가격 고가화 등 5가지를 기준으로 점수화해 평가했다. 그 결과 표준고시가가 정책목표를 충족하는데 비교우위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보고서에서 제시된 의약품 표준약가 고시제는 기존 고시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의약품의 시장가격과 고시가와 괴리문제를 정례적인 의약품 유통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이를 근거하여 표준약가로 고시하는 제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중 의약품 시장가격에 대한 정례적인 조사를 위한 조사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기존 정부산하조직에 전문인력을 보강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1-25 오전 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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