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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진료환경, 불합리한 적용 개선필요

jean pierre 2009. 11. 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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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진료환경, 불합리한 적용 개선필요
병협, 관련 공청회서 중복적 제재 개선등 밝혀
대한병원협회는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중복적 제재 개선,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난동행위에 대한 입법적 개선,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절차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 심찬식 정책이사는 24일 전현희 의원 주최로 개최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제안된 3가지 입법예고안(주제발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하나의 행정처분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해당 의료인만 처벌하고, 불벌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만 처벌토록하여 중복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이사는 이어“최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의사가 사망하는 등 응급실 뿐만 아니라 진료내에서도 환자들이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의료의 진료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궁극적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심 이사는 “의료기관 난동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과중함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들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에 적극 동의했다.

또“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서류제출 요구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 및 환자 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공무원들의 검사경위와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자료제출 요구는 물론, 조사명령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이러한 관련 공무원의 업무조사 방식은 의료기관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과도한 업무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기본업무인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의료인과 무관하게 환자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의문이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상호신뢰 하에 합리적인 현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불법적인 현지실사 및 명령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의사가 소진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 이사는 “동 3가지의 문제들은 그간 의사의 소신진료 등을 방해함은 물론 의료기관이 환자진료에 최선의 진료를 하는데 걸림돌이었다”며 병원협회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을 덧붙였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1-24 오후 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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