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의약품 온라인 판매·구매는 불법

jean pierre 2022. 9. 6. 10:28
반응형

의약품 온라인 판매·구매는 불법

약사회,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식약처와 함께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약사공론(9.5)을 통해 회원 약국에 배포했다.

 

약사회는 식약처와 함께 이번 포스터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인식 제고와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와 구매는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엄연한 불법이며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약사회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 그 자체로도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바, 의약품 구입시에는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약사회와 식약처는 공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