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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판매·구매는 불법
약사회,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식약처와 함께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약사공론(9.5)을 통해 회원 약국에 배포했다.
약사회는 식약처와 함께 이번 포스터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인식 제고와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와 구매는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엄연한 불법이며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약사회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 그 자체로도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바, 의약품 구입시에는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약사회와 식약처는 공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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