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의약품 재처방가능한 수해지역 확대

jean pierre 2020. 8. 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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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처방 가능한 수해지역 확대

심평원, 14일부터 DUR 알림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81417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2차 우선 지정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이 소실된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

DUR 알림 일시

1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7개 지자체)

81314

2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11개 지자체)

8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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