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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종합병원 무면허 조제 적발 |
무자격자 보조원이용..총 11명 처벌 |
인천지역 의료기관에서 무면허 약품 조제를 하다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약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을 시켜 약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인천 지역 모 종합병원 원장 A(53)씨 등 2개 병원 원장 및 간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자격 없이 약을 조제한 이들 병원의 직원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
이들은 경영 악화와 인력난을 이유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약사를 1명씩만 고용하고 무자격자들을 보조원으로 채용, 약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11-26 오전 10: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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