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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약국, 조제약 택배 발송 행위 여전

jean pierre 2010. 5. 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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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약국, 조제약 택배 발송 행위 여전
현행법상 불법...타당성 있지만 안하는게 바람직
2010년 05월 31일 (월) 10:43:5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현행법상 의약품(조제)의 택배및 퀵발송은 불법이다.

과거 수차례 일부 약국이 이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법정 소송까지 벌였음에도 패소했고 정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의약품의 택배발송등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일부 약국은 여전히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의 한 약국.

약국종업원인 듯한 여성이 드링크 박스에 보름치 가량의 조제 약을 넣어 정성스럽고 꼼꼼하게 포장하고 있다. 모양으로 봐서는 택배로 보낼 의약품인 듯 하다.

서울 서부지역의 또다른 약국도 비슷한 사례가 목격됐다. 이같은 행위가 여전히 이뤄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현행법상 불법 임에도 이에대해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는 약사들의 인식이 가장 크다.

아울러 처방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의 역할분담(?)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라는 점에서 해당 의료기관도 환자의 방문없이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불법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면대약국 적발 만큼이나 해당행위에 대해 적발이 어렵다는 점도 일부 약국의 이런 행위를 잦게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행위로 적발된 약국의 경우 대부분 환자가 만성질환자여서 같은 처방과 약을 받는 경우, 시골에 살아서 병원방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등이 대상이다.

그런점에서 보면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이런 행위를 허용할 경우 다수의 불법행위가 우려돼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약사회 한 관계자는 "시대의 변화로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되고 허용요구도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법 상 불법행위로 규정된 부분인 만큼 약국들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게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 문제와 관련, 약국에서 조제의약품을 배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약사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의약품은 약국내에서 판매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의약품의 복약지도 등을 통하여 의약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해 조제의약품의 택배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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