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

임용시 6급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약무직 6급

jean pierre 2019. 4. 1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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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6급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약무직 6

경기도약사회, 1차 경기도 공직약사간담회 진행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공직약사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담당부회장 한일권, 위원장 김동철)합동으로 지난 410일 서울역 인근 음식점에서 ‘2019년 경기도 공직약사 초청 간담회를 통해 주요사업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영달 회장과 한일권 부회장, 김동철, 이상철 위원장을 비롯하여 특별히 이애형 경기도 의원, 이혜련 수원시 의원, 김필여 안양시 의원이 참석하였고 공직약사는 경기도청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을 비롯해 경기도 전역에서 공직약사 20여명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이날, 지부 고문변호사인 강경희, 신희복 변호사가 참석하여 보건소 근무 공직약사 지위의 실태와 개선방안 약사법 위반 건에 대한 보건소의 대처를 주제로 법률적 견해를 발표했다.

강경희 변호사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무직 공무원의 승진, 승급 등에 있어 직렬배제 문제, 보건소장 임용자격 제한, 보건소 내 약무직 인력 부족의 문제점을 들어 약사의 지위와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입법청원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여 주목받았고 이어 약사법 위반 사례 시 해결 및 처리 과정에서의 보건소 업무의 중요성과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조제 실수에 대한 법률적 견해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박영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분야를 불문하고 약사는 모두 하나임을 강조하고 상식과 정도에 어긋난 불편부당한 규정과 처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공직약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며 앞으로도 공직약사 모임을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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