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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되기 전에 만들자?"...논란많은 직영도매 확산 우려

jean pierre 2021. 2. 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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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되기 전에 만들자?"...논란많은 직영도매 확산 우려

 

국회 입법 중인 상황에 중.대형 요양기관 중심 지방중심 증가

 

의약품유통업계에 직영도매 확산으로 인한로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최근 의약품유통업계에 따르면, 수년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직영도매가 점차 지방의 중소요양기관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100% 요양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유통업체가 공정성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전혜숙 의원 입법발의로 요양기관이 50%이상의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직영도매를 막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피하기 위해 대형요양기관을 중심으로 49% 51%지분으로 새로운 합작 유통업체를 설립해 진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직영도매와 같은 논란을 일으키는 형태로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지방 중견병원으로 까지 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의약품유통업계가 강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 의원등이 현행법을 무색케 하는 이와같은 형태의 직영도매  설립을 금지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작년 7월에 '의료기관 개설자 등 법인이 도매업체 주식, 지분을 가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의약품 판매 금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작년 12월에 '의료기관 등의 특수관계자인 의약품 도매상 기준 출자 지분을 100분의 30'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

 

 

의약품유통업계에서는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더라도, 요양기관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공정성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요양기관들이 직영도매를 설립하기 위해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통업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일선 유통업계에서는 "국회에서 직영도매 개설을 금지하기 위해 꾸준히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들은 입법이 되기 전에 서둘러 직영도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협회가 적극 나서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이런 형태가 방치되면 전국의 모든 병원이 직영도매를 설립해 운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표하고,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하는 이런 행태가 조속히 규제되지 않으면, 의약품공급 왜곡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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