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내부고발 포상금 대폭 상향

jean pierre 2016. 3. 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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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내부고발 포상금 대폭 상향

건보공단, 최대 2억원으로 높여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포상금이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내부 종사자들이 부당청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상향 조종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했거나 일하는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면,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받으며 이는 그동안의 한도 5천만원이 4배규모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가족, 일반인이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신고대상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한 모든 거짓,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실제 일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꾸미거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것보다 늘리는 경우,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다. 

2009년 시행 첫해 28건이었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1095, 2011138, 2012162, 2013237, 2014366건 등으로 늘었다. 금액은 200937400만원에서 2014년에는 85억원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공익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더 강화됐다.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 금지 등 신고인은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 지역본부, 공단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민원상담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안내신고하기로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가 어려우면 담당자가 출장 방문해 신고를 받는다. 부당청구 전용상담전화033-811-2008로 신고 관련 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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