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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농축액 한약제제 7종 내달부터 건보 적용
복지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개정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정제(알약) 혹은 연조엑스제(농축액) 형태의 한약제제 7종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포함시킨다고 30일 밝혔다.
한약제는 한의에 대한 건강보험이 도입된 1987년 이후 29년 동안 가루약(산제) 형태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휴대와 복용하는데 불편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한약제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한다는 지적이 한의계에서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에 첩약(달여 먹는 약) 중심의 약제를 정제약, 짜먹는 약 등 현대화된 한약제제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새로 등록된 한약제제는 정우반하사심탕연조엑스(정우신약), 함소아보중익기탕연조엑스(함소아제약), 한풍오적산연조엑스, 한풍평위산연조엑스(이상 한풍제약) 등 농축액 형태 4종과 정우이진탕정, 정우황련해독탕정(이상 정우신약), 함소아생맥산정(함소아제약) 등 알약 형태 3종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이번 고시 개정이 침체기에 빠져 있는 국내 한약 관련 산업의 재도약과 활성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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