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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영세약국 간이과세 유지 건의

jean pierre 2009. 9. 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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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영세약국 간이과세 유지 건의
연매출 4천800만원 이하 약국 450곳
여전히 상당수의 약국들이 연 매출이 낮아 간이과세 대상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약사회가 건의했다.약사회는 최근 영세약국 간이과세 대상자 제외 방침을 밝힌 기획재정부측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건의서는 이와 관련 영세약국이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사명감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했다.

대약은 영세약국이 지역사회에 기울이고 있는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향후 세제개편안에 따라 최소한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영세약국의 상당수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의 이같은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고 경제위기 속에서 영세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따라서 약사가 간이과세 적용업종에 계속 포함될 수 있는 정부 당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청했다.

한편 대약에 따르면 전국 2만여개 약국 가운데 연매출 4800만원이 안되는 간이과세 대상 영세약국은 450곳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통계는

작년 서울을 포함한 6대 광역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332곳으로 파악된 영세약국을 전국 약국 분포 현황을 고려한 것이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9-01 오전 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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