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

전남지역, 무자격자 판매등 약사법위반 다수 적발

jean pierre 2013. 11. 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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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무자격자 판매등 약사법위반 다수 적발

 

773곳 대상점검 103곳 적발 작년대비 26곳 증가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행위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에서도 다수가 의약품 무자격판매 행위등으로 약사법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내 시군 약국() 773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03(9월말 기준)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7곳에 비해 26(34%)이 늘어난 것이며 수치상으로 10곳 가운데 1곳 이상이 지도단속에 적발된 셈이다. 시군별로 목포가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나주와 보성 각 9,순천·담양·7, 여수 6곳 순이다.

 

위반 내용은 무자격자 처방전 기재사항 미기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체조제 고지위반이나 임의변경 등이 11, 약사 위생복이나 명찰 미착용 9 , 의약품 혼합진열판매 5건 등이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고발된 곳도 3곳에 달했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려 한 목적으로 진열한 곳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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