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기록의무화 "현 상태로는 유예 기간 6년도 부족"
도매업계, 불만 목소리 고조.. 전형적 비효율성 정책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가 다가옴에 따라 일선 도매업체들의 불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고, 바코드 오류율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그것은 매우 자기편의주의적 입장이라는 주장이다.
업체 실무자들은 이 사안은 유예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서둘러 제반 환경이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예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6년이 되더라도 이런 실무적인 시스템이 먼저 선결되지 못하면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설명.
서울 한 중견도매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도매업체들의 탓을 할지 모르겠지만 직접 업무의 당사자인 도매업체들은 7월 1일 의무화하는 정부가 원망스러 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현재의 상황은 일의 순서가 뒤죽박죽이다. 가령 운전을 할 경우 시동도 안 켜고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는데 운전을 하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며 “이는 도매업체들이 억지를 부리거나하는 문제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제반 상황을 보면 정부와 업계의 입장차가 확연하다. 무엇이 문제 일까.
법적으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의약품에 대해 바코드에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7월 1일부터는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여전히 도매업체들의 창고에서 70-90%(업체별 상이)의 의약품은 작년에 생산된 제품들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바코드 리더기를 갖춰 놓더라도 출하되는 의약품 자체가 바코드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제대로 표식 되어 있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심지어는 제약사 중에는 1월 1일부터 바코드에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의무화하는 것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도매업체는 “대부분의 제약사는 의약품의 수급 상황에 맞춰 의약품을 생산. 출하한다. 이런 주기에 따라 현재도 작년에 생산된 제품들이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 의약품 중 상당수는 여전히 제조번호. 유통기한이 표시가 제대로 안된 경우다. 당장 7월부터 의무화 한다고 제약사에 다시 보내 바코드를 다시 찍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실태를 밝혔다.
특히 “그 바코드 표시방식도 제각각 이어서 제조번호. 유통기한의 표식이 바코드 내부에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표식 순서가 일률적이지 않아 창고에서의 출하업무가 차질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바코드 오류율 점검을 갖고 준비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설명이 도매업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정부에서 체크하는 바코드 오류율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약사들 상당수가 제조번호.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 할 만큼 바코드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 의약품의 수급 기일 상 종류에 따라 작년 생산제품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점 등은 제도 의무화가 시기상조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도매업체들은 의무화되면 모든 단품 하나하나에 대해 일일이 바코드를 찍거나, 아니면 오류의 경우 수기로 입력해야 하고, 바코드에 표식이 되어있지 않은 상당수의 의약품을 처리하는데 후진국 수준의 물류흐름이 불가피 하다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런 작업을 하기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 도매업체들이 비용대비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며, 국민건강을 위한 원활한 의약품 공급에도 차질을 빚어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이는 결국 도매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서울의 한 도매업체 실무자는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내년이 되더라도 바코드를 통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기록 의무화를 처리할 수 있는 비율이 겨우 50%를 넘어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여건이 명령만 내린다고 해결 될 문제는 아니다. 일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 도매업체들로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최신 바코드리더기를 도입하더라도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이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통물량이 많은 규모가 큰 업체일 수록 더욱 문제가 심각해 더욱 큰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주도 채 남지 않은 제조일자. 유통기한 기록의무화에 도매업계 현장에서는 정부의 실무 관계자가 도매업체에서 단 몇일 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의약품 물류 흐름을 본다면 그 현실을 이해할 것이며, 법으로 강제화하더라도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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