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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의약품유통업체 3주간 집중 단속
전북특사경, 17일부터 5월 4일까지...50여곳 업체 대상
전라북도 지역 의약품유통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17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전북특사경은 17일 부터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와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4월17일부터 5월4일까지 3주간이며, 규모가 큰 5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약사를 둬야 하고(관리약사 면허대여 여부)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생물학적제제 배송보관관리 기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사경의 중점 단속은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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